지방세법 시행령
제70조
제70조
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①
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②
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,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